당회 서기 노문환 장로가 지난 4월 13일자로 박노철목사 측의 당회와 제직회를 거치지 않은 예,결산 공동의회와 역시 당회를 거치지 않은 장로 15인 선출, 또 박노철 목사측이 노회에 청원한 위탁 재판과 관련하여 질의를 한 바 다음과 같은 헌법 해석이 내려졌음을 통보해 왔다.
헌법 정치 제13장 제 80조 제 3항 제 4호에 의거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예산 및 결산을 위한 상회(노회)의 지시 행위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예산 및 결산은 재정 감독권이 있는 당회(헌법 정치 제 10장 제 68조 제 5항에 의거), 예산 집행권이 있는 제직회(헌법 정치 제 13장 제 91조 제 5항에 의거), 예산 및 결산권이 있는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장로 15인 선출에 관하여는 헌법 정치 제 13장에 제 3항 제 4호에 의거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장로의 선택을 위한 상회(노회)의 지시 행위는 위법이다.
또한 교회가 분쟁 시에는 장로 증원을 청원할 수 없으며 분쟁 전 정상적인 당회에서 결정한 것은 유효하지만 현재 분쟁 중에 있다면 장로 증원 청원할 수 없고 이것은 제 98기 총회헌법위원회 해석사례 124번을 근거로 한다.
또한 노회 위탁 재판에 관하여는 신규접수된 고소,고발건에 대하여 당회 기소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제121조를 적용하여 당회장이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청구 할 수 없으며 이것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통보된 내용에 포함하여 병합해석 한 답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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