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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7
총회 재판국 결정문
박노철 목사 청빙 무효 :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임직도 무효, 위임목사 지위는 부존재
박노철 목사가 고소한 안식년규정은 유효하다



(문서번호 예장총재 제 101-527호)

판 결 통 보



본 재판국은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 외 3인이 서울강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박노철 목사 청빙허락 결의 무효 확인소송 건)”(사건번호 : 제 101-07호)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총회 헌법 제3편(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4조(판결의 확정) 제35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제36조(재판송달의 기일)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판결 통보 합니다.

주 문


1.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가 2011년 11월 8일 제49기 정기회에서(당시 노회장 김학현 목사)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 대하여 한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허락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제 3자 소송참가인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임직은 무효이고 그 지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 론


그렇다면 박노철 목사의 목사고시 합격은 무효이고 헌법상 필요한 타교단 목사의 청빙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청빙을 받은 것이므로 2011. 11. 8.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 제 49회기 정기회에서 이루어진 박노철 목사에 대한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허락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나아가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임직 또한 무효로서 그 위임목사의 지위가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 권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문서번호 예장총재 제101-528호)

판 결 통 보



본 재판국은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최차순 장로가 서울교회 당회장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 확인의 소)”(사건번호 : 제101-26호)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3편(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4조(판결의 확정) 제35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제36조(재판송달의 기일)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판결 통보합니다.

주 문


1. 원고(상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 론



따라서 서울교회 안식년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인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의 판결 또한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바, 이를 다투는 상고인(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또한 위 안식년규정은 청회헌법과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 그리고 총회임원회의 시행권고에 따라 개정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박노철 목사는 그에 따라 안식년을 시행하고 재시무투표절차를 통하여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원심인 서울강남노회재판국의 판결이유 중 이와 배치되는 부분은 이와 같이 변경한다.)





(문서번호 예장총재 제101-529호)

판 결 통 보


본 재판국은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 외 20인이 서울강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로선거청원 허락결의 및 공동의회소집지시 행정행위 무효확인 등의 소송)”(사건번호 : 제101-53호)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3편(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4조(판결의 확정) 제35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제36조(재판송달의 기일)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판결 통보합니다.

주 문


1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가 2017년 4월 4일 묘동교회에서 개최된 제60기 정기노회(노회장 피고 김예식 목사)에서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가 제출한 서울교회 장로증원 청원을 허락한 결의 및 서울강남노회장 김예식 목사가 2017년 4월 14일 서울교회에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한 행위는 각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 론


결국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가 2017.4.4 제 60회 정기노회에서 서울교회 장로증원 청원에 대하여 한 허락결의 및 피고가 2017.4.14. 서울교회에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한 행위는 모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그렇다면 헌법 권징 제164조 제1항, 제152조 제2항을 따라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