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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4
박노철 목사가 고소한 안식년규정은 유효하다
- 박노철 목사는 그에 따라 안식년을 시행하고 재시무투표절차를 통하여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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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교회는 1998년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을 제정하여 목사와 장로는 6년을 시무하면 1년의 안식년을 갖게 하고, 안식년이 끝나면 당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다시 시무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의회에서 교인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다시 시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00년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직후부터 줄곧 시행하여 왔으며, 2008년 9월 17일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2015년까지 평온하게 시행되어 왔다.
나. 박노철 목사도 그 규정을 잘 알고 2009년 부임하였으며, 2011년 1월 담임목사가 된 이후 목회 5년간 위 안식년규정에 따라 장로들의 안식년 시행과 당회에서의 재시무투표를 직접 주재하였다. 또한 성도들에게 위 안식년규정은 성경의 명령이므로 순종하여야 하며, 서울교회의 자부심이라고 선포하였다. 나아가 자신도 이를 준수하겠다고 성도들 앞에서 공약하고 당회록에도 기록된 바 있다.

2. 증거의 요지
가.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 규정
나. 서울교회 소식지(순례자)기사
다. 서울교회 2000.10.8.자 공동의회 회의록
라. 서울교회에서 박노철 목사의 장로들에 대한 안식년시행 주재사진
마. 서울교회 2015.12.9.자 당회록
바. 원고와 피고 및 제3자 소송참가인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3. 본 재판국의 판단
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소송으로 각하사유에 해당함
원고들의 청구는 위 안식년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쟁송인데, 총회헌법상 지교회규정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 안식년규정을 제정한 결의나 행정행위의 무효 확인소송으로 보더라도(원고들은 소장에서 '행정행위가 있은 날’을 위 안식년규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2008년 9월 17일이라고 기재하였음) 결의나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2년, 결의나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그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헌법 권징 제157조 제3항, 제164조 제2항). 그런데 위 안식년규정은 1998년 제정되고 2008년 9월 17일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으며,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년에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을 지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인 서울강남노회재판국은 2017. 1. 16.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소기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소장에서는 위 안식년규정을 2015년 12월에 알았다고 주장하고 상고심에서는 2016년 9월을 전후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들의 서울교회 등록과 출석일은 교회설립초기이고(최차순 1991년, 최양진 1992년, 이동만 1997년, 김금준 1991년), 위 안식년규정은 그 이후 1998년에 제정되고 2000년에 공동의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계속 시행하여 그 내용이 교회소식지에 게재되어 왔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안식년규정에 대하여 그 당시에 이미 알았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5년의 제소기간은 원고들의 인식여부와 무관한 기간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들은, 개교회의 규정 내용에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고 분쟁발단의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분쟁이 극심하고 현존하고 있다면 그 규정 자체의 무효를 허용하든지, 아니면 당해 규정의 외관을 성립시킨 결의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총회헌법은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모든 행정쟁송에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헌법 권징 제157조 제2항, 제3항, 제163조 제1항, 제164조 제2항)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다. 서울교회 안식년규정의 유효성
1) 총회헌법 정치편 제36조, 제46조, 헌법시행규정 제25조에 목사, 장로의 휴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1995년 9월 제80회 총회)는 목사 등 교역자의 안식년제도에 대한 청원을 허락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 내용은 시무 후 7년째를 안식년으로 정하여 모든 교역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교역자는 3개월 이상 반드시 연수를 받도록 하며 실시방법(시행세칙)은 지교회에 위임하였다(총회 제80회기 회의록 참조). 서울교회는 그에 따라 1998년 위 안식년규정을 제정하여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시행하여 왔다.
3) 총회헌법 정치편 제2조는 교회의 자유에 관하여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총회헌법위원회는 2017. 1. 11. 예장총 제101-450호로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 중 안식년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재시무투표 부분에 대해서도 박노철 목사가 그 규정을 알고 부임하였고 교인들에게 준수약속을 하였으며 직접 5년간 장로들의 안식년시행과 재시무투표를 집행하여 왔으므로 목회자의 양심과 금반언의 원칙 등에 따라 자신은 위 규정을 준수하여 언행일치의 본이 되어야 하고 위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개정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5) 나아가 총회장과 총회임원회는 서울강남노회가 위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시행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13. 임원회결의(예장총 제101-1049호)로 서울강남노회장에게 “총회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에 의거 위 총회 헌법해석 통보(예장총 제101-450호)를 헌법절차에 따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6)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읕 종합하면 서울교회의 목사, 장로 안식년규정은 여전히 유효하고 준수를 약속한 피고 박노철 목사는 개정되기 전까지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4.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총회헌법 권징편 제148조, 제157조 제3항, 제164조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89조.

5. 원고들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위 안식년규정이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헌법시행규정은 ‘헌법 권징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그 조항들은 교인들이 권징에 있어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선언한 것일 뿐으로, 서울교회의 위 안식년규정처럼, 교인들이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정하고 이를 해당 목사나 장로들의 자의에 의해 시행하는 경우는 권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하는 것이므로 위 헌법시행규정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나. 또한 원고들은 제3자 소송참가인들이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시행을 전제로 한 직무정지 가처분소송에서, 국가 법원이 위 안식년규정을 무효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위 안식년규정이 정관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규정으로 제정된 효력만으로 위 헌법시행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효력까지 있는지 의심스럽고 또 박노철 목사가 목사고시에 불합격 한 사유로 1년간 위임식을 갖지 못한 채 사실상 담임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안식년 시행이 2017.1.1.부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뿐이며,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국가법원에서 위 안식년규정이 무효라는 확정적 판단이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지교회 규정의 유효성을 비롯한 교회문제에 대하여 국가법원의 판단과 교단총회의 판단은 성경적 가치관, 역사관, 사명과 이념, 추구하는 목표, 판단기준 등 다양한 차이로 인하여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위원회에서 위 안식년규정을 유효하다고 유권해석 한 것이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6. 결 론
따라서 서울교회 안식년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인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의 판결 또한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바, 이를 다투는 상고인(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또한 위 안식년규정은 총회헌법과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 그리고 총회임원회의 시행권고에 따라 개정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박노철 목사는 그에 따라 안식년을 시행하고 재시무투표절차를 통하여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원심인 서울강남노회재핀국의 판결이유 중 이와 배치되는 부분은 이와 같이 변경한다.)
위와 같이 판결한다.

2017년 9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