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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4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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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이 유



1. 소송대상여부 및 당사자자격여부 판단
가. 소송대상여부 판단
제3자 소송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의 변호인은 공동의회소집지시 행위는 서울강남노회의 결의를 피고가 단순히 통보한 것이므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명의로 통보된 지시는 노회임원회의 결의를 기초로 피고가 치리회장으로서 정식 행정지시를 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당사자자격여부 판단
제3자 소송참가인의 변호인은 원고들 중 4명의 목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17명 장로들은 총대회원이 아니고 또 부목사들도 2016.11. 가을노회에서 연임청원이 부결(보류)되어 현재 무임목사이므로 역시 당해 치리회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무효를 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치리회원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으므로 위 공동의회 소집지시 행정행위에는 위 주장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 또한 위 장로증원허락결의에 있어서도 위 4명의 목사는 당시 박노철 목사 측으로부터 권징재판이 청구되었다고 하여 향후 권징재판결과에 따라 정식 행정처리를 하자는 의미에서 잠정적으로 승인이나 부결이 아닌 보류처리된 것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를 비롯한 서울강남노회 임원들도 이들의 지교회 목사로서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설명까지 하여 노회원들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이며, 위 변호인이 제출한 을제1호증 제114면 목사회원 참석자 명단에 보더라도 위 4명의 목사들을 여전히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가. 서울교회 분쟁의 경과요지
1) 서울교회는 이종윤 목사가 1991.11. 초대목사로 시무한 후 2010.말 은퇴하였고, 박노철 목사가 그 후임으로 2009. 부임하여 동사목회를 시작한 후 2011.1.1.부터 1년간 설교와 행정 등 목회전반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담임목사로 사역한 후 2011.11. 위임식을 갖고 정식 위임목사로 재직하게 되었다.
2)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에 부임 이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 소속 충현교회에서 부목사로 임직한 후 6개월 시무하다가 사임한 후 기독교한국침례회 교단의 분당지구촌교회를 거쳐 독립교회 형태의 구리 지구촌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사역하는 등 장로교나 장로교 당회운영의 기반이 취약하여 서울교회 부임 후 설교와 장로교정체성, 목회의 성실성 등에서 많은 갈등이 있어 왔다.
3) 한편 서울교회는 1998년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읕 제정하여 목사와 장로는 6년을 시무하면 1년의 안식년을 갖게 하고, 안식년이 끝나면 당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만 다시 시무할 수 있으며,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의회에서 교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신임을 받아야만 다시 시무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계속 시행하여 온 바, 박노철 목사는 그 규정을 알고 부임하여 5년간 장로들의 안식년시행과 재시무투표를 진행하였고 또 자신도 규정에 따라 2017년 10월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당회에서 직접 의사 표명하여 당회록에 기록되어 있다.
4) 박노철 목사는 교인들의 여론이 자신에 대하여 점점 더 부정적이 되어 안식년 후 재신임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위 안식년 규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아울러 원로목사의 표절주장을 하고 그 지지자들은 특정장로의 교회 재정비리 주장을 하여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었다. 2017.1.11. 총회헌법위원회는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이 총회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과 함께 “박노철 목사가 교회 앞에서의 공적인 약속에 따라 위 규정을 준수하고 재신임투표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여 통보하였다. 이에 2017.1.14. 서울교회 당희원 2/3이상은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 휴무가 같은 해 1. 1.부터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고 우선 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이 파송될 때까지 3개월 간 당회원의 합의로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3개월여 경과되는 시점에 소속 서울강남노회에 보고하고 임시당회장 파송을 청원하였으나 노회가 파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위 대리당회장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5) 서울교회는 2017.1.15. 이후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시행을 요구하면서 설교와 목회를 정지하자 박노철 목사와 그를 따르는 교인들은 예배당 입구 계단에서 박노철 목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박노철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매주 다른 목회자를 초청하여 교회당 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교회가 사실상 두 개의 예배집단으로 분리된 분쟁상태에 있다.

나. 서울강남노회의 장로증원허락결의 및 공동의회 소집지시
1) 박노철 목사는 2017.2.28. 정기노회를 앞두고 열린 영동시찰회에 당회결의도 거치지 않은 장로증원 안건을 제출하였고 당회결의 없는 장로증원 청원안건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음에도 2017.4.4. 정기노회 당일 다시 제출되어 서울강남노회가 이를 받이들여 허락하였다.
2) 박노철 목사는 위 허락결의를 근거로 서울교회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지시를 청원하였고 피고는 2017.4.14. 서울교회에 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박노철 목사는 같은달 30. 서울교회 인근 카이로스 빌딩 4층에서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박노철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만 모여 지지 교인들 중에서 15명의 장로를 선출하였다.
다. 총회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총회장의 시행권고
1) 총회 헌법위원회는 박노철 목사가 당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장로청원안건을 서울강남노회에 제출하여 허락한 결의가 유효한지와 현재와 같이 서울교회가 분쟁중인 상황에서 장로증원을 청원한 것이 허용되는지를 질의 받고,2017. 6. 8.(예장총 101-947호)로 "장로의 선택[헌법 제6장(장로) 제41조(장로의 선택)을 위한 상회(노회)의 지시행위는 위법하며, 제98회기 총회헌법위원회의 해석사례 124번에 따라 교회가 분쟁시에는 장로증원을 청원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통보하였다.
2) 총회장과 총회임원회는 2017. 7. 13. 총회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서울강남노회에 헌법위원회의 위 2017.6.8.자 헌법해석에 대하여 총회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에 의거하여 헌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통지문(예장총 제101-1049호)을 발송하였다.

3. 증거의 요지
가. 갑제1호증 노회장의 공동의회 소집 지시 공문
나. 갑제2호증 정기노회 소집공고문
다. 갑제3호증 노문환, 서문석 장로의 사실확인서
라. 갑제4호증 헌법해석통보(2017.6.8. 예장총 제101-1049호)
마. 갑제8호증 위임목사 청빙승인결의 무효 소장
바. 갑제9호증 총회재판국 권징사건 죄과사실 요지
사. 갑제11호증 헌법해석통보(2017.1.11. 예장총 제101-450호)
아. 갑제16호증의1?5 당희소집요청자료
자. 갑제17호증 총회장의 헌법해석시행권고(2017.7.13. 예장총 제101-1049호)
차. 원고와 피고의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4. 총회재판국의 판단
원고들은 위 장로증원청원에 대하여 서울강남노회가 한 장로증원허락결의 및 서울교회에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한 행위는 각각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는 바, 나누어 판단한다.

가. 지교회 당회의 결의 없는 장로증원허락 청원에 대한 상회인 노회의 허락결의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1) 장로교회는 목사와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대의제 방식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장로의 선출과정은 반드시 선출주체인 교인들의 총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대의기관 구성원에 대한 선출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 여부와 인원, 시기, 절차 등에 관하여 교인들의 대표기관인 지교회 당회의 결의가 반드시 선행되도록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당회를 통한 대의제가 장로교회의 핵심적 특징이고 당회는 노회와는 독립되어 지교회 고유의 의사를 결정하는 유일한 치리기관이므로 결국 장로의 선출은 지교회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만일 노회가 상회라는 지위를 앞세워 지교회의 장로 선택에 관한 당회결의도 없는 청원을 대신 허락한다면 이는 지교회 고유권한인 장로선택권을 지교회 내부사정과 관련도 없는 노회가 침해하게 되는 것으로 명백히 헌법상 교회의 자유 규정(헌법 정치편 제2조)에도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서울교회 다수측 장로들이 노회의 지시를 위반하고 박노철 목사를 담임목사로 인정하지 않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는 당회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서울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당회를 개최라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장로증원을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과 제출증거에 의하면 박노철 목사가 2016년 수차례에 걸쳐 당회원들의 당회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기당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안건상정이나 표결진행을 거부하는 등 당회를 파행시켜 왔고 연말정리 및 신년도 준비안건을 위한 당회소집요구에도 계속 불응하다가 원고장로들이 2017년 1월에 들어와 안식년시행을 계기로 대리당회장을 세워 시급한 업무를 처리하자 그때서야 형식상의 당회를 단 2회 소집한 이후 곧바로 서울강남노회에 장로증원을 위한 청원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본다면 서울강남노회가 박노철 목사가 당회라도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
3) 또 인정된 기초사실 같이 총회 헌법위원회는 헌법해석을 통하여 교회가 분쟁 시에는 장로 증원을 청원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해석하였고, 총회장과 임원회도 서울강남노회에 그 유권해석을 헌법절차에 따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에는 ‘헌법 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헌법해석사례를 보면 ‘헌법위원회가 헌법해석의 전권을 갖고 있으며 총회재판국은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총회 제92회기 헌법해석사례 제62번 참조).
만일 교회가 분쟁 중에 있는 상태에서 교회의 유일한 치리기관이자 성경상 영적 우월성이 부여되는 기관인 당회의 구성원인 장로를 전교인들의 합의가 아니라 일방이 당회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 증원하게 된다면 지교회는 물론이고 교단의 평화와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으므로 교회가 분쟁 중에는 장로증원을 청원할 수 없고 노회도 이를 허락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헌법해석은 타당하다.
4) 나아가 당회결의 없는 상회의 공동의회 소집지시와 달리 당회결의 없는 장로증원허락청원에 대하여는 상회인 노회가 지교회 당회를 대체하여 이를 허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근거규정도 없다.
따라서 서울강남노회가 소속 지교회 당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장로증원허락 청원에 대하여 한 허락결의는 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나. 장로선출에 관하여 지교회 당회의 결의 없이 노회가 상회로서 한 공동의회 소집지시의 위법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위 헌법 정치 제90조 제3항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④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당회결의 없이 노회의 지시만으로도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교단 헌법규정상 장로 선출과 임직은 지교회 당회의 전속 권한이라 할 것이고,따라서 노회는 상회라 할지라도 지교회 당회의 선출결의도 없이 일반안건도 아닌 장로선출 안건을 지교회 공동의회 안건으로 지정하여 개최지시 할 수는 없으므로 당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위 서울교회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지시 또한 헌법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서울교회 장로증원청원 허락결의 및 피고의 공동의회 소집지시 행정행위는 각각 무효이므로, 그에 터잡아 박노철 목사가 같은해 4.30.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15명의 서울교회의 장로를 선출한 결의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5.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총회헌법 정치편 제68조, 제41조, 제90조 제3항, 헌법시행규정 제36조,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2017.6.8. 예장총 제101-947호), 총회 제98회기 총회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사례 124번, 총회 제92회기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사례 제62번, 헌법 권징편 제148조.

6. 결 론
결국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가 2017.4.4. 제60회 정기노회에서 서울교회 장로증원 청원에 대하여 한 허락결의 및 피고가 2017.4.14. 서울교회에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한 행위는 모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그렇다면 헌법 권징 제164조 제1항,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판결한다.

2017년 9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