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소개
서울교회 소개
서울교회의 철학
서울교회가 있기까지
주요활동
교회 오시는 길
교역자/장로
원로목사 소개
담임목사(안식중)
교역자 소개
장로 소개
선교사 소개
예배 안내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교회 소식
교회행사/소식
모임/교인소식
순례자
언론에 비친 서울교회
주간기도
서울교회 사태
Home > 서울교회는 > 교회소식 > 교회행사/소식
2017-09-24
총회 재판국장 김진욱 목사·기소위원회의 '기소권 없음'은 위법
- 김진욱 목사 잘못 인정 단, 재항고인의 처벌불원의사에 의해 기각함 -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결 정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재항고인들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를 서울강남노회를 거쳐 총회재판국에 재항고 신청하였던 서울교회 장로들이고, 피재항고인 김진욱 목사는 2016년 11월 18일 위 재항고 사건에 대한 재항고기각 결정 재판을 한 총회재판국장, 피재항고인 박상수 목사는 제101회기 총회에서 처음 선임된 총회재판국원으로 위 사건의 주심국원이었던 자이다.

2.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고소 이유
피재항고인들은 총회재판국이 2016년 11월 18일, 사건번호 제100-44호 재항고 사건의 결정과정에서, 재항고인들이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고소한 법인카드 횡령 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되었으나 절차에 따라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가 제기되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이 서류만을 근거로 판단하였고 또 총회재판이 법률심이지만 박노철 목사 측에서 결정문에 인용될 정도의 중요한 사실자료를 제출하였다면 당연히 재항고인 측에 항고여부를 확인하거나 반론제기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그 기회를 박탈한 채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재판진행과정에서도 전원합의부 분과조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합의를 진행하고 재판은 본래 당사자들의 주장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그 밖에 주장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당연히 이 사건 변론과정에 현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판하여야할 것인데, 변론과정에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당사자 쌍방 어느 누구도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을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등으로 결국 중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인정 등 재판절차 상의 오류와 재판국장 또는 주심국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잘못을 범하여 헌법 권징 제3조 제1항(성경상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과 제2항(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과 계6항(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에 해당한 죄과를 범한 것이라는 것이다.

3. 총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과 재항고 사유
위 고소 건에 관하여 총희기소위원회는 2017.2.16. 헌법시행규정 제67조 제1항 제4호 나)항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소가 제기된 경우’를 적용하여 ‘기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는 바 재항고인들의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기소가 제기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명백히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신청이 된 것이다.

4. 당 재판국의 판단
당 재판국의 심리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면, 박노철 목사에 대한 재항고 사건 심리과정에서 당시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되었으나 이미 항고절차에 따라 고등검찰청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었고 이후 재기수사명령이 되어 현재까지도 지방검찰청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어 결국 당시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던 위 무혐의처분 결정은 재항고 사건의 인용 또는 기각여부를 판단할만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였던 사실, 총회재판국이 법률심이라고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 측에서 사실인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사실인정에 관한 자료로 받아 사용하려면 당연히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 반론제기의 기회를 주어야 재판의 형평성에 부합함에도 그 기회를 박탈한 채 기각결정을 한 사실, 재판은 본래 당사자들의 주장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직권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변론자료에 현출된 자료만을 토대로 심판하여야 할 것인데, 변론과정에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당사자 쌍방 어느 누구도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을 결정이유에 기재하여 마치 재판의 장소에서 박노철 목사 본인이나 제3자로부터 재판자료를 입수한 것이 아니냐는 재항고인들의 의문제기나 오해의 빌미를 제공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또 총회기소위원회의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기소권 없음’ 처분은 동일사건에 대하여 이미 기소가 제기된 경우에 대한 처분인데 피재항고인들 스스로 이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건 재항고 사건의 대상이 된 총회기소위원회의 위 '기소권 없음’ 처분은 위법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건 심리과정에서 피재항고인 김진욱은 위 전원합의부 재판과 재항고기각 결정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은 재판국장인 자신에게 있다며 자신을 기소명령 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다만 피재항고인 박상수는 당시 신임국원이었고 현재 건강도 좋지 않으므로 면책하여 달라고 호소하였고 피재항고인 박상수 역시 그 잘못을 시인하며 재항고인들에게 유감을 표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들은 피재항고인들의 개인적인 책벌만을 목적으로 재항고를 제기한 것은 아니라며 처벌불원의사의 취지를 표시하고 있는 바, 당 재판국이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죄과를 인정하여 기소명령을 하더라도 결국 헌법시행규정 제67조 1항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아 다시 같은 ‘기소권 없음’ 처분을 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당 재판국에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기소명령의 실익은 없다고 판단하여 이건 재항고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

5.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권징 제66조 제1항 제1호
위와 같이 결정한다.

2017년 9월 1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