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정관 일부 개정의 건과 서울강남노회에 대한 대응의 건을 위한 공동의회가 지난 10월 15일(주일) 오후 12시 30분 본당 2층에서 열렸다. 대리당회장인 이종윤 원로목사의 사회로 개회된 이날 공동의회는 총 921명의 18세 이상된 세례교인(입교인)이 참석하였다.
공동의회에서 ‘서울교회 정관 개정안’은 제 3장 당회, 제 9장 목사, 장로 안식년제를 일부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서울강남노회에 대한 대응의 건은 당시 있었던 일부 성도들의 의견을 포함한 일체의 대응방안을 모두 당회에 위임하기로 역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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