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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3
총회 재판국 재심 개시 결정

박노철 목사는 총회 재심 판결 확정 시까지
서울교회 대표자 권한, 직원 임직 권한, 서울교회 재정 통장 입출입 권한을 제한한다


지난 11월24일(금)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은 서울강남노회장이 제출한 “재심 청구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심개시 결정을 통보하였다.

2017년 9월11일 총회재판국의 원심 판결, 즉
“1.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가 2011년 11월8일 제49회 정기회에서 (당시 노회장 김학현 목사)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 대하여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 허락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제3자 소송 참가인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 임직은 무효이고 그 지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에 대해서
“1. 헌법 권징 제129조 제5항에 의거 재심개시 결정한다.
2. 본안의 판결 확정시까지 총회재판국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
3. 본안의 판결 확정시까지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대표자 권한, 직원 임직 권한, 서울교회 재정통장 입출금 권한을 제한한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