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목사 외 5인이 2017년 1월 15일(주)에 예배방해를 받았다면서 21명을 대상으로 고소를 하였고 지난 9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다시 박노철 목사측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였으나 12월 21일(목)에 기각되었다.
* 박노철 목사 측 1.15 불법감금 주장
2017. 4.26 :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2017. 11.1 : 서울고등법원 제 24 형사부 - 기각
* 박노철 목사 측 1.15 예배방해 주장
2017. 9.13 : 서울중앙지방법원-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2017. 12.21 : 서울고등법원 제 28형사부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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