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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8
박노철 목사 사기 · 업무상 배임으로 벌금 200만원 구형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19일(금) 박노철 목사에게 법인카드 오사용 건에 대하여 사기, 업무상 배임의 죄목으로 구약식으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구약식이란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뜻으로 검사가 판사에게 공판 절차 없이 약식 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검사가 판단하기에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나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을 가지고 재판을 해서 벌금형을 선고해 달하고 하는 것이다. 약식절차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나 양형에 참작할 사유 등을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권리를 주고 있지만 검사가 구약식을 하고 다시 정식재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도덕적 정직과 청렴을 표방해야 할 목회자가 사기와 배임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은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