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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3
10월 16일자 순례자 휴간에 관한 경과 보고

➊ 박노철 목사는 지난 10월 8일(토)에 서울 강남노회 답변서를 순례자에 기사화하라는 요청있어 10월 9일(주)에 무슨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인지 알고자 질의서를 부속실에 요청하였다.

➋ 그러나 10월 14일(금) 순례자 편집이 끝난 오후 10시까지 질의서가 도착 하지 않았고 10월 15일(토) 수정편집이 완료 된 직후 질의서를 받고 순례자를 다시 수정편집 후 문서에 큰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인쇄 도중 중단까지 가게 되었다.

➌ 문서의 오류 : 박노철 목사가 질의 한 질의에 대한 수신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앞이며 경유로 서울 강남노회장일 뿐이다. 박노철 목사가 질의한 질의서의 답변 자격이 서울강남노회장에게는 전혀 없음.

➍ 노회에서 회신 된 공문이 수신이 당회장 앞이라면 먼저 당회에 보고하여 논의된 후 그 논의 결과를 순례자가 실어야 하는데 이 답변서는 당회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노회에 보낸 질의서는 담임 목사 개인이 보낸 것이다.

➎ 10월 18일(화) 서울 강남노회에서는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공문을 또 다시 보내왔다.

1. 서울교회에서 본 서울강남노회에 2016년 7월 18일 접수한 “서울교회 정관과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의 효력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두 번째 답변을 드립니다.

2. 서울교회가 발송한 질의서에 대하여 본 노회가 지난 2016년 9월 21일 문서번호 서강남 제 58-197 로 이미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상의 오류가 있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즉, 귀 교회에서 보낸 질의서는 서울강남노회를 경유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수신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질의서의 수신처를 본 노회로 오인하여 답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 이에 본 노회에서는 귀 교회가 접수한 질의서를 총회로 이첩하였으며 아울러 본 노회가 발송하는 답변요청서를 총회로 보냈습니다. 총회로부터 답변을 받는 대로 귀 교회에 다시 회신하도록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