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문: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답: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제12문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죗값을 완전히 치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설명에 따르면, 우리 또는 다른 이가 죗값을 완전히 치르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13문답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였고, 제14문에서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스스로의 죄악과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교만하고 불순종하였으니, 혹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않는 존재를 택하셔서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죄짐을 지우시면 하나님의 의가 만족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14문답입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비록 12문에서 “다른 이”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 다른 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격없는 인간이라면 죗값을 완전히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하시면서, 동시에 ‘다른 이’가 죗값을 치룰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도대체 ‘다른 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해야 하는 자는 당연히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다른 이”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15문: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답: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만족되면서도 죗값을 치루지 않고 피해가는 상황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마치 사랑과 정의가, 자비로우심과 의로우심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에 의해서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이”가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피조물이 아니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15문에서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하는지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자와 구원자는 피조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제15문을 다시 천천히 살펴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자와 구원자는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되는 “다른 이”입니다. 우리 대신 죗값을 치를 능력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자격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과연 이러한 능력과 자격을 갖는 존재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는 것은 마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혔지만 자신이 죗값을 치루지 않고 피할 길을 마련한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잘못해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제4조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PromulgationNo=104496, [접속 2024. 3. 16.].
인간이 되신 하나님: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완벽한 중보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죄를 멀리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미 불순종하여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는 모든 일들이 악하여 하나님의 심판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다른 이”, 곧 중보자이며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중보자이며 구원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인간들의 죗값을 치루셨습니다. 비록 “다른 이”가 나의 죄책을 대신 짊어져도 그것 자체가 불공평한 일이 될 수도 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른 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신 사건, 성육신 사건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사이를 중재하셔야 하는 중보자이시기에 완벽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비와 정의를 동시에 만족시키실 수 있고 인간의 죗값을 치루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른 이”가 되신 사건을 신학에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사건을 십자가 사건만으로 한정해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은 성육신 사건에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