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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목사 청빙위원회 규정 당회 통과
지난 3월 6일(수)에 열린 정기당회에서 4대 목사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회 규정이 당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대 목사 청빙이 주님의 계획 아래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빙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서울교회 정관에 따라 담임목사(위임목사), 부목사 등 교역자의 청빙과 예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담임목사(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규정
1. 담임목사(위임목사)의 청빙자격은 본교단의 직영 신학대학교의 M. Div 과정을 졸업하고 목사안수 후 10년 이상의 목회경력을 가진 분으로 한다.
2. 당회는 현 담임목사(위임목사)의 정년은퇴 2년 전에 당회 산하에 청빙후보 추천위원회와 청빙후보 선정위원회를 각기 구성한다.
3. 현 담임목사(위임목사)가 재신임에서 부결되었을 경우 당회는 즉시 상기 2항의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임 담임목사(위임목사) 청빙 업무를 시작한다.
4. 청빙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위원장이 되고,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당회서기가 된다. 각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을 당회결의로 선정하고 각 위원회는 서기와 회계를 둔다.
5. 현 담임목사(위임목사)와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6. 본 교회 성도의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은 후보대상에서 제외한다. (직계가족은 자녀와 그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존비속을 의미한다.)
7. 후보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들 중 6인을 추천하여 당회에 보고하고 당회는 6인을 후보 선정위원회에 회부한다.
8. 선정위원회는 6인의 후보 중 최종후보 3인을 선정하여 당회에 보고한다.
9. 당회는 최종 후보 3인에 대하여 전체 교인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담임목사(위임목사) 청빙 대상자를 결의한다.
10. 당회는 본인의 수락을 얻어 제직회(또는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교회의 담임목사(위임목사)로 청빙하고 이를 노회에 청원한다.
11. 각 위원회의 위원들은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
12. 당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은 각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직계가족은 자녀와 그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존비속을 의미한다.)

교구찬양축제 행사를 '국내 선교 유적지 순례 행사'로 변경

지난 3월 6일(수)에 열린 정기당회에서 올해 중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교구찬양축제를 우리교회 성도들이 선교 유적지를 함께 순례하며 믿음의 길을 더욱 든든히 가고자 하는 결심과 함께 이 신앙 따라 교회에 더욱 봉사하여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국내 선교 유적지 순례 행사'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진행은 교구별로 코스를 신청 받아 일정을 협의한 후 해설사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스는 협의를 통해 수정 보완 및 변경 가능합니다.
현재 당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코스는 4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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