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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4
서울강남노회는 박노철 목사를 언제까지 비호할 것인가!

1. 서울강남노회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서울강남노회 임원회는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과 관련한 일방적 주장을 행정결의가 아님에도 노회원들의 개별 승인도 없이 일간지에 무단 발표하였습니다.
또 1월 9일에는 박노철 목사가 원하는 대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하고, 그로인해 적법한 예배권을 주장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을 폭력으로 막아서게 하여 교회가 난장판이 되게 만들고도 1월 21일 외유성이 의심되는 해외 임원수련회를 떠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미 서울강남노회 소속 최모, 김모 목사 등은 제102회기 총회 석상에서의 허위발언으로 총회를 농단한 바 있고, 서울교회 사건에 서울강남노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회피하였던 조모 재판국원은 슬며시 판결합의에 개입하여 재재심까지 유발시켰으며, 103회기 총회 공천위원장 목사는 총회공천원칙도 무시한 채 서울강남노회 소속 강모 목사를 공천하여 결국 재판국장까지 되게 하고, 오랫동안 박노철 목사와 서울강남노회 관련 사건들의 변호인을 맡고 있던 홍모 장로까지 재판국원으로 집어넣는 등 총회재판국까지 농단하려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교회 성도들에 의해 직무유기로 고소된 강모 목사 등의 기소를 막기 위해 작년 가을 정기노회 이후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상설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노회 기소위원회와 재판국 구성을 하지 않고 있어 정당한 직무조차 유기하고 있는 등 공적 치리회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습니다.

2. 서울교회 안식년제규정의 제정 취지와 시행 과정 그리고 분쟁 발생 경위

서울교회는 교회 지도자 위치에 있는 목사와 장로들로 인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2000년 공동의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목사와 장로들 모두가 일정기간 시무 후 성도들의 재시무투표를 받게 하는 규정을 통과시킨 후 16년간 원로 목사는 물론 모든 장로들도 예외 없이 이를 지켜왔습니다.
박노철 목사도 담임목회 5년간 장로들의 안식년 시행과 당회에서의 재시무투표를 직접 주재하였고, 그 스스로 안식년제 규정은 성경의 명령이고 서울교회의 자부심이라고 선포한 바 있으며 자신도 시무 6년이 지나는 2017년 10월 재시무투표를 받겠다고 약속한 것이 당회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노철 목사는 부임 초 상당수 성도들의 반대에도 6년 시무 후 재시무투표의 기회가 있으니 기도하고 협력하되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 다시 의사표시를 하자는 오정수 장로 등 선임 장로들의 설득으로 순조롭게 청빙투표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재시무투표 시기가 도래하자 갑자기 동조 세력을 모아 안식년제와 재시무투표가 총회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거부하므로 교회분쟁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3. 안식년제 규정에 대한 법원판결의 의미

법원은, 재시무투표제도가 포함된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이 지교회인 서울교회가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지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 총회 헌법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위 안식년규정에 따른 재시무투표를 받지 않은 박노철 목사는 더 이상 서울교회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1, 2심 판결을 했습니다.
또 안식년제도와 관련 총회 헌법위원회는 물론 총회도 안식년제가 유효하므로 그대로 시행하라는 행정공문을 발송하였고, 법원의 1,2심 본안판결 이후 2019년 1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또다시 그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박노철 목사의 직무집행을 즉각 정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며, 이 가처분결정은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것과 동일한 즉시 집행력을 발생하는 것이어서 바로 그 다음 주일부터 설교강단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강남노회는 안식년제 규정과 관련하여 같은 서울고등법원이 전혀 다른 두 가지 결론을 냈다고 하였으나, 이전에 박노철 목사가 승소한 판결은 서면심리만을 기초로 한 단순한 가처분 사건의 판단인데 비하여, 이후 박노철 목사가 패소한 판결은 박노철 목사가 승소한 위 가처분 결정까지 다 검토하여 실체적 심리를 마친 후 내려진 정식 본안판결이었음에도 마치 이를 동일 수준의 판결인 것처럼 교묘히 그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법원의 판결로 교단소속 다른 목사님들의 지위에 어떤 영향이라도 줄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며 교단헌법수호 운운까지 하며 그 부당성을 호도하고 있으나, 서울교회는 위 재시무투표 규정을 사전에 목사, 장로는 물론 모든 성도들이 합의하여 지교회의 정식규정으로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가능한 것이며 다른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규정입니다.
서울강남노회가 그간 총회헌법 무시에 앞장섰고, 제102회기 총회재판국 역시 이를 옹호하는 재심판결을 한 것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국가법원이 나서서 "자기들 교단헌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노회와 총회에게 자신들이 만든 교단헌법이라도 바로 준수하라"는 일침을 가한 것을 두고 정교분리위배 등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하였지만 이런 비난이야말로 오히려 서울강남노회가 국가법원의 판결에까지 여론몰이로 부당하게 간섭하며 스스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깨뜨리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문제를 기득권 유지를 위한 압박 수단화

박노철 목사는 안식년 휴무가 개시된 2017년 1월 20일 교회예금재산보호를 핑계로 직접 은행에 가서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통장을 재발급 받고, 경리직원만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까지 변경함으로써 이후 총유재산인 서울교회 예금은 사실상 박노철 목사만이 독단적으로 관리, 처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제101회기 총회재판국에서 박노철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부존재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근거로 서울교회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를 대리당회장 명의로 회복시켜 해외선교사들과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금 등 긴급한 지출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박노철 목사가 곧바로 2017년 10월 관할세무서를 찾아가 이미 효력이 상실된 전 101회기 총회장 이성희 목사 명의로 발행된 대표자증명서, 재직증명서, 소속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를 다시 자기 명의로 변경하여 이후 사실상 서울교회의 재정운영 및 예산집행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지난 2019년 1월 4일 법원의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으로 은행거래에 필요한 교회대표자 정정을 통해 은행거래를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곧바로 전혀 법적 근거도 없는 서울강남노회의 대리당회장 파송으로 안타깝게도 또다시 은행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농어촌 미자립 교회 지원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서울강남노회는 같은 노회 소속 최모, 김모 목사의 제102회기 총회석상에서의 서울교회 관련 허위 발언으로 제101회기 재판국원이 전원교체 되자, 당시 행정재판국장이었던 강원동노회 소속 모장로가 중심이 되어 위 목사들을 상대로 권징고소를 하고 기소까지 되자, 서울강남노회는 그때부터 그동안 서울강남노회를 통하여 지원하던 위 행정재판국장 소속 강원동노회 산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시키면서 위 최모, 김모 목사에 대한 권징고소 취하를 압박하였습니다.

5. 서울강남노회의 대리당회장 파송의 적법성 여부

서울강남노회는 지난 1월 4일 법원의 박노철 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이태종 목사를 1월 9일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하여 현재 서울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또 다른 법률적 다툼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현 상태를 당회장 결원이 아닌, 유고로 보더라도 직무정지가 된 당회장은 당연히 다른 목사에게 위임하여 대리당회장으로 세울 위치에 있지 못하고, 또 헌법에 "당회장 유고 시에는 당회장 결원이 아니므로 노회가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강남노회는 직무정지 된 박노철 목사의 위임을 핑계로 법적 근거도 없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하여 스스로 대리당회장 논쟁에 개입한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강남노회의 대리당회장 파송은 박노철 목사에 대한 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이 난 직후 서울교회 당회원들의 정당한 법절차를 방해하고 혼돈시키기 위하여 갑작스럽게 등장한 짜맞추기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서울교회 당회 장로 중 2/3에 달하는 다수 장로들은 제101회기 총회장께 서울교회 분쟁의 최초 발단이 된 박노철 목사의 불성실, 신실하지 못한 태도, 복사 수준의 설교 표절, 직원들에 대한 갑질 행태 및 소수 지지 장로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당회파행운영과 불법적인 15인 장로선출 등에 관한 실상을 알리며 지교회 전통으로 확립된 자치규범과 총회의 여러 헌법해석, 심지어 총회장의 행정지시까지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거부하는 박노철 목사와 이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서울강남노회에 대하여 최고 치리회로서 헌법절차에 따른 강력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호소한 바 있고, 제102회기 총회장께도 박노철 목사가 불법 동원한 용역들을 즉각 철수할 수 있도록 간곡히 탄원한 바 있으나, 총회의 무성의한 방기와 서울강남노회의 노골적 편파 행정, 그리고 박노철 목사 지지자들과 불법용역들에 의하여 1년 가까이 성도들의 출입이 제한된 채 갈등과 대립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에 대한 설교표절 시비를 피하기 위해 전임 원로 목사도 표절했다는 등 패륜적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고, 또 4차례에 걸쳐 '혐의 없음'으로 판명된 특정장로의 재정비리 등 거짓으로 성도들을 선동하여 교회를 찢고 분열시킨 수천여 명의 성도들을 분쟁 가운데로 몰아넣은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서울교회는 1년에 걸친 박노철 목사의 용역 동원으로 8층 규모의 교회건물은 외부로부터 차단시키기 위한 각종 구조물과 용역들의 담배 냄새가 찌들은 소굴이 되었으며, 천여 명 이상의 성도들은 단순히 목사에 반대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용역들에게 밀려 쫓겨나와 매주일 1층 단 한 개 층의 비좁은 공간에서 주일 1,2,3부 예배와 찬양예배, 교회학교 각 부서별 예배와 찬양대 연습은 물론 교회건물 내 식당도 사용하지 못하여 매주일 여성도들이 손수 준비하여 가져와 예배 후 1층 빈 공간 여기저기 흩어져 식사 하는 등 매우 열악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총회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타락한 목회자와 이를 비호하는 서울강남노회의 편향적 치리권 남용에 대해 최고 치리회로서 엄히 훈계하시고 권징하셔서 거짓과 술수로 성도와 세상을 기만하는 자들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간곡히 소원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서울교회 장로 임상헌 외 12명 당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