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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3
서울강남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요청
-서울강남노회 소속 강희창 목사-

박노철 목사에 대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으로 당회장 결원상태가 되어 현재 법원에서 선임한 변호사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당회 등 제반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교회는 지난 6월 19일, 소속 서울강남노회에 헌법 정치 제67조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1항에 따라 과반수 당회원의 연명(합의)으로 서울강남노회 소속 강희창 목사(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40, 서초교회 담임)를 서울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지난 5월 정기당회에서, 법원의 직무대행자선임결정 취지를 존중하고 아울러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회법상의 직무대행자 체제를 목사가 담당하는 교단법상의 임시당회장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의에 따라 과반수 당회원들의 연명(합의)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이후 서울강남노회로부터 당회원들의 요청대로 강희창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면 자연스레 강대성 변호사에 대한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은 철회될 예정이다.
물론 서울강남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될 때까지는 법원에서 선임된 강대성 직무대행 변호사가 여전히 서울교회 대표자로서 당회 등 제반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므로 현 상황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