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는 지난 11월 6일(수) 개최된 정기당회에서 교회를 떠나 장기간 출석하지 않고 있는 교인들에 대한 2차 교적정리를 결의하였다.
앞서 7월 정기당회에서 1차 교적정리를 한 이후 지난 3개월여 교구목사들을 통해 추가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교인들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 한 결과, 교회에 정식 제적요청의사를 표시한 강○미 등 562명에 대하여는 제적처분을 결의하고, 동시에 교회에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의무를 행치 않고 있는 가○정 등 912명에 대하여는 헌법 제2편(정치) 제19조,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실종교인처분을 결의한 후 그 대상자와 그 선포사실을 오늘 배부되는 주보 삽지로 넣어 공시하게 된 것이다.
이 실종처분대상에 포함된 교인들은 이후 언제라도 돌아와 복권을 신청하게 되면 헌법 제2편(정치) 제20조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다시 교인자격을 회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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