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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서울강남노회, 당회 측 임시당회장 파송요청 사실상 거부
지교회의 당회장 부재 상태를 앞장서서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태... 서바협을 중심으로 출교판결을 무시하고 박노철 목사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노회를 상대로 권징 고소장 제출

당회서기 임상헌 장로를 비롯한 당회원들은 지난 2019.12.10(화) 총회재판국에서 박노철 목사 출교판결이 선고되자 이를 토대로 서울강남노회에 서초교회 강희창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강남노회는 2020.1.9(목)자로 박노철 목사가 총회재판국에 위 출교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처분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당회의 요청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는 서울강남노회가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노회의 직무를 명백히 유기한 것이고 상위치리회 재판국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불법을 행한 것이다.
서울강남노회가 위 공문에서 총회재판국 판결의 선고 즉시 서울교회 당회장 직이 결원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임시당회장파송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잠시라도 비워 둘 수 없는 지교회의 당회장 부재상태를 앞장서서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태이고 임시당회장이 파송되면 곧바로 서울강남노회가 그동안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애써 부인하던 변호사 직무대행자까지 철회하여 노회와의 마찰을 해소해 주겠다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인 것까지 외면한 채 그냥 두라는 것이나 다름없어 명백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서바협을 중심으로 몇몇 안수집사들은 출교판결을 무시하고 여전히 박노철 목사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며 상회로서 당연히 해야 할 조치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노회를 상대로 지난 2020.1.14(화) 권징 고소장을 서울강남노회에 제출하였고 서울강남노회에는 현재 기소위원회조차 없어 이 건도 지난 박노철 목사 권징 고소건처럼 총회재판국에 재항고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