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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교단 총회, 서울강남노회에 서울교회 임시당회장 파송 행정지시

" 만일 총회의 행정지시까지 무시하며 임시당회장 파송을 계속 거부한다면 서울강남노회나 노회장 등 노회 임원들이 받을 교단 헌법상의 행정제재나 총회장의 치리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은 막대할 것"

2019년 12월 10일(화) 박노철 목사에 대한 출교판결이 선고된 직후 당회 과반수 당회원들은 교단 헌법에 따라 서울강남노회에 서울교회 당회장 결원을 사유로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하였으나 서울강남노회는 총회 재심 절차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임시당회장 파송을 사실상 거부하였고, 총회 재심도 2020년 1월14일(화) 곧바로 기각되었음에도 여전히 기존 태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당회는 지난 2020년 4월 29일(수) 교단 총회에 총회재판국 판결은 그 선고 즉시 확정되어 당회장 결원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서울강남노회가 박노철 목사를 비호할 의도로 재심이나 법원의 가처분을 핑계대고 더구나 재심까지 곧바로 기각되어 교단 차원에서는 더 이상 번복될 여지가 전혀 없음에도 여전히 임시당회장 파송을 거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는 교단 헌법상 규정된 노회의 직무를 명백히 유기하고 상위 치리회인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불법을 행한 것임을 지적하며 서울교회가 교단 산하의 건강한 지교회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서울강남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명령하여 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5월 19일(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가처분까지 기각되어 당회는 그 직후 서울강남노회에 더 이상 임시당회장 파송을 늦출 명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 기각결정문을 첨부하여 조속히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달라는 독촉공문을 발송하면서 동시에 총회에도 위 기각결정문을 급히 보냈으며 마침 다음날로 예정되어 있던 총회임원회에서는 당회의 위와 같은 청원을 받아들여 서울강남노회에 서울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을 지시하는 긴급 행정공문을 발송하여 준 것이다.
이제 서울강남노회는 자신들이 내세웠던 총회재심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효력정지가처분이 모두 기각되었고 더구나 상회인 총회에서조차 그동안 거부했던 임시당회장 파송을 지시하였으므로 이제 더 이상 핑계할 명분이 없어졌다.
만일 총회의 행정지시까지 무시하며 임시당회장 파송을 계속 거부한다면 이로써 서울강남노회나 노회장 등 노회 임원들이 받을 교단 헌법상의 행정제재나 총회장의 치리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은 막대할 것이다.
한편 박노철 목사는 위 효력정지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하여 예상대로 이에 불복하며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다. 그렇지만 위 항고는 아무런 집행정지 효력도 없으므로 서울강남노회는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이제라도 서울교회 과반수 당회원이 교단 헌법 절차에 따라 요청한 임시당회장을 즉각 파송하여 상회로서 지교회 행정을 정상화 하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