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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7
서울강남노회, 총회장의 임시당회장 파송 행정지시에 대해 총회에 지침 요청했다며 기다려 달라고 회신

이번 헌법해석은 통상적인 사건에 적용되는 일반론적인 답변에 불과 법원 가처분기각 결정문에서 헌법해석 내용은 이미 문제없다고 판단된 내용

당회는 지난 2020년 4월 29일(수) 총회 임원회에 박노철 목사에 대한 총회재판국 출교판결은 그 선고 즉시 확정되어 서울교회는 곧바로 당회장 결원상태가 되었는데 서울강남노회가 박노철 목사를 비호할 의도로 당회장 직무를 맡을 임시당회장 파송을 거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는 교단 헌법에 규정된 노회의 직무를 유기하고 상위 치리회인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불법임을 지적하며 서울강남노회에 속히 서울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을 지시하여 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이후인 지난 5월 19일(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출교판결에 대해 박노철 목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기각되고 마침 다음날 개최된 총회임원회는 당회의 청원을 받아들여 서울강남노회에 서울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을 지시하는 긴급 행정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서울강남노회는 이제는 총회헌법위원회에서 위 출교판결이 헌법에 규정된 재판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노회로서 어떻게 조치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총회에 지침을 요청하였다며 노회의 결정을 기다려 달라는 회신을 당회에 보내왔다.
그러나 위 헌법해석은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론적인 답변에 불과한 것이다.
즉, 위 박노철 목사 권징재판 건은 서울강남노회가 고의로 기소처리를 회피하여 불기소간주로 재항고된 사건인데도 통상 사건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소장이 필요하다는 해석만 하였고, 또 서울강남노회가 박노철 목사에 대하여 앞서 제기된 1, 2차 고소를 1년 이상 계속 고의로 처리하지 않아 총회재판국에 재항고 된 상태에서 용역동원과 장로불법임직 등 3차 추가고소 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추가고소장을 노회에 접수시켜도 앞서의 행태에 비추어 어차피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무용의 절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직접 총회에 접수시킨 것인데도 헌법위원회는 통상 고소 건에 적용되는 노회고소장 접수 원칙만을 해석한 것으로 이 점에 대하여도 이미 지난 가처분사건 심리 당시 박노철목사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배척한 바도 있다.
또 총회임원회는 위 행정지시를 하는 같은날 위와 같은 헌법해석을 검토하고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서울강남노회에 위 헌법해석을 통보하면서 동시에 서울교회 임시당회장 파송도 지시한 것이므로 서울강남노회의 지침요청에 대하여 별 흔들림 없이 임시당회장 파송을 다시 지시할 것으로 본다.
서울강남노회는 위 헌법해석이 앞으로 있을 서울고등법원 항고사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회신하고 있으나, 본래 재판과 관련한 헌법해석질의는 관련 사건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전제사실로 포함시켜 질의를 해야 하는데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다 제외시킨 채 질의한 것에 대해 헌법위원회가 통상사건에 적용되는 헌법규정에 따른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이고 이런 내용은 앞서 본 것처럼 이미 지난 1심 가처분사건 당시 법원에서 모두 검토한 후 결론을 낸 사항이므로 향후 항고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는 내용들이다.
한편 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위 항고사건은 벌써 재판부까지 배당되어 조만간 심리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빠른 시일 내에 위 항고사건도 기각되어 더 이상 서울강남노회의 옹색한 변명과 행정지연행태가 중단되기를 위해 계속 성도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