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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총회재판국, 서울강남노회 임원 상대 권징 건 2차 기소명령 하다
-2차 기소명령 불이행 시에는 총회재판국이 직접 재판-

김시환 집사 등 서울교회 안수집사 4명은 2020년 1월 14일(화) 박노철 목사를 일방적으로 비호하여 서울교회 분쟁을 격화시켜 온 이태종 목사, 황명환 목사, 오경환 목사 등 서울강남노회 전, 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위 목사들이 소속한 서울강남노회에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 제6항, 제8항, 제12항 등의 죄과로 고발한 바 있다.
이를 접수한 서울강남노회는 약 5개월 이상 계속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2020년 7월 8일(수) 헌법 권징 제62조에 따라 총회재판국에 재항고 하자 총회재판국은 관련 제반 서류를 검토한 후 필요한 재항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강남노회에 이들 피고발인 목사 모두에 대하여 2020년 10월 19일(월) 1차 기소명령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강남노회는 여전히 헌법 소정의 적법한 기일 내에 기소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은 지난 2020년 11월 17일(화) 다시 서울강남노회에 2차 기소명령을 한 것이다.
이제 서울강남노회가 10일 이내 또다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시행규정 제67조 제6항에 따라 총회재판국이 직접 재판하여 처리하게 된다.
박노철 목사에 대한 비호로 오히려 출교판결을 자초한 경우처럼 이번에도 서울강남노회가 이들 임원을 비호하려다가 오히려 더 불이익한 처분을 초래할 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