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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7
대법원 박노철 목사 출교 관련 가처분 재항고 기각
- 심리불속행 처리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5월 19일(화), 총회재판국이 박노철 목사의 교회 통장 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 세무서 고유번호증 상의 대표자 변경, 외부 용역동원과 폭력행사, 장로 불법임직 등을 권징사유로 삼아 정직 6개월과 출교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박노철 목사가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역시 2020년 9월 28일(월) 박노철 목사가 제기한 항고가 이유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박노철 목사는 또다시 이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이건에 대하여 아예 심리를 속행할 필요조차 없다며 지난 2021년 1월 8일(금) 이를 기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비록 시간은 좀 더 소요되었지만 오히려 이로써 박노철 목사의 불법이 대법원에서까지 최종 명확하게 확인되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있을 박노철 목사가 제기한 위 출교판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도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심리불속행이란? :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날 경우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결정문만 재항고인에게 송달된다.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