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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서울고등검찰청, 박노철 목사 측의 재정비리 고발 건 ‘항고 기각’ 처분
- 터무니없는 재정비리 의혹 제기 마지막 사건 최종 무혐의 확인된 것 -

지난 2월 18일(목) 서울고등검찰청은 박노철 목사 측에서 이종윤 원로목사 및 오정수 장로 등 7명을 재정비리로 고발 항고한 건을 기각하였다.

박노철 목사 측은 2018년 6월, 오정수 장로가 원로목사는 물론 역대 사무국장, 재정 담당 직원 등과 공모해 백십억 원대의 횡령을 저질렀다며 원로목사와 오정수 장로 등 7명을 상대로 형사고발 했고, mbc PD 수첩과 jtbc 등 언론기관까지 거짓 여론몰이로 동원하였으나 수서경찰서는 2019년 2월 8일(금)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역시 송치 후 1년 7개월여의 수사 끝에 2020년 9월 14일(월) 피고발인 전원에 대하여 경찰 의견대로‘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당시 검사는 오정수 장로가 수 십억 원을 서울교회에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대여 이외에도 여러 번에 걸쳐 수 천만 원씩, 심지어 10억원이나 되는 돈을 건축헌금으로 드린 사실도 인정되며, 특히 고발인들은 종전의 무혐의 처분된 고발 사실에 기간과 일부 액수만 추가시켜 또다시 고발하였는데 그 주장 금액에 대한 진술조차 일관성이 없고 또 새로운 증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박노철 목사 측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또다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내려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나 고검 검사 역시 4개월여의 치밀한 수사 끝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의 ‘혐의 없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항고 기각함으로써 이 고발이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여 준 것이다.

결국 이로써 그동안의 거듭된 무혐의 처분에도 계속 쟁점을 바꾸어 수차에 걸쳐 고발하여 온 재정비리 의혹 제기 사건들이 모두 종결되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회개의 심정으로 우리의 참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사순절 절기가 시작된 지금, 저들이 그동안 자리보전을 위한 시간 끌기와 지지세력 규합을 위한 동력 유지라는 악의적인 의도에서 온갖 거짓과 선동으로 성도들을 미혹케 하였던 악한 마음과 행실을 이제라도 완전히 내려놓고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는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우리 성도들은 힘써 기도할 때다. 오랜 기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만으로 계속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누구보다도 마음고생이 많았을 오정수 장로를 비롯한 피고발인들께 온 성도들의 위로를 함께 전한다.

아울러 당회는 교회의 모든 법적 분쟁을 조속히 종결하고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 등 서울교회 정상화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