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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노철 목사 측의 직무대행 변호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건 패소 판결

법원은 2019년 4월 12일(금) 박노철 목사의 당회장 직무정지기간 동안의 직무대행자로 강대성 변호사를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교회는 위 직무대행자의 인도로 당회를 열어 당시까지 당회 의사에 반하여 교회 건물을 일방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박노철 목사 등 10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한 후 2019년 6월 10일(월) 이들이 점거한 교회 건물의 반환과 그동안의 불법점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한 바 있다.

그러자 위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로 특정된 박노철 목사 측은 2019년 7월 15일(월) 오히려 직무대행 변호사를 상대로 목사 임시당회장도 아닌 직무대행자 지위에 불과한 변호사가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 확보를 위하여 유태서 사무국장을 시켜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 촬영하여 초상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1억 2천여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큰 쟁점 변론도 없이 시일만 지체하던 중 박노철 목사 측은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는지 2021년 1월 18일(월) 이 소송을 취하하였으나 강대성 변호사는 명백하게 부당한 소송을 결론도 받지 않고 그냥 끝낼 수는 없다며 취하에 부동의 하였고 이에 법원은 최종 변론 절차를 거쳐 2021년 2월 9일(화) 박노철 목사 측에게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직무대행 변호사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통해 박노철 목사의 적법한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서울교회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당회 결의를 거쳐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소송으로 주장한 것이므로 이는 직무대행자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일축하면서 초상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도 유태서 사무국장에게 위 사진촬영을 지시했다는 등의 증거가 전혀 없다며 이 소송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이다.

자신들의 행동에는 결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억지 논리로 지지 세력을 결속시키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정당한 법적 근거도 없는 무리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가능성이 높자 슬며시 이를 취하하여 없던 일처럼 하려 하였으나 직무대행 변호사의 단호한 조치로 그동안의 부당한 행태가 또다시 하나 추가되는 부끄러운 기록만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