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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7
오늘 장로 10명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한다
-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디모데전서 3:1-7)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제15대 장로 10명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린다.
공동의회에는 18세 이상의 등록된 세례교인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헌법 제41조 제1항, 서울교회 정관 제6조 3항에 따라 총 투표수 2/3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장로로 피택되게 된다.
투표권을 가지는 성도들은 지난 주일 순례자를 통해 배포된 명단을 잘 살펴보며 기도한 후 다음 주 공동의회에서 후보 18명에 대한 찬성 여부를 기표하면 된다.
특히 이번 장로 투표는 종전과 달리 기표 숫자를 피택 예정인원인 10명으로 제한하지 않고, 후보자 개인별로 장로 적격 여부를 평가하여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후보자 모두에게 기표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 결과 총 투표수의 2/3 이상의 득표를 한 사람을 피택하되, 그 숫자가 노회에서 허락받은 피택 예정인원 1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득표 순, 임직 순, 연령 순으로 10명만 피택하며, 투표 결과 총 투표수의 2/3 이상의 득표를 한 사람이 피택 예정인원의 과반수(6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남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실시하게 된다.
이 공동의회에서 선출되는 장로는 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노회훈련원에서의 위탁교육과 교회에서 계획한 훈련을 받고 내년 봄노회 전 실시되는 노회고시에 합격한 후 정식 장로로 임직하게 된다.
한편 오늘 공동의회에는 장로 선출 안건 이외에도 지난 8월 정기당회에서 의결한 오정수 장로, 노문환 장로, 서문석 장로에 대한 원로장로 추대 안건과, 안수집사 피택후보 공고 당시 착오로 누락된 김만윤 집사에 대하여 당회가 피택집사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먼저 피택자 교육에 참여시켜 교육하고 후에 소집되는 공동의회에서 추인 받기로 결의한 바에 따라 김만윤 집사에 대한 안수집사 피택 추인 안건도 함께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