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부(부장 : 차영도 장로)는 서울교회 운영규정 제15조(재정위원회) 제5항(감사)에 의거하여 2024년도 각 위원회ㆍ부서 등을 대상으로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데반회, 권사회 ▲ 위원회(부서) 11개 (찬양, 교육, 새가족, 교구, 전도, 선교, 재정-사무국, 디자인부, 멀티미디어부, 샬롬대학, 순례자) ▲ 자치회(8개의 선교회, 8개의 전도회)입니다.
2024년에 위 해당 부서 회계 담당자(부서장)는 담당 부서의 예산수령 개별통장(사본), 회계장부(원본) 및 사용내역 증빙 영수증(이미 교회에 제출한 부서는 제외)을 1월 12일(주일) 오후 4시까지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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