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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당회, 장기간 교회 불출석 교인들에 대한 교적정리를 결의하다

당회는 지난 7월 10일(수) 개최된 정기당회에서 장기간 교회에 불출석 하고 있는 일부 교인들에 대한 교적정리를 결의하였다.
이는 1991년 교회 설립 이후 당회가 교구목사에게 위임하여 교적 상에서만 분류, 정리하여 오던 것을 정식 당회결의절차를 통해 법적, 행정적 정리를하기 위하여 그동안 교구목사들이 확인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교회분쟁으로 예배가 분리되기 이전인 2016년 말을 기준하여, 교회에 제적요청 의사표시를 한 후 교회를 떠난 후 사실상 제적상태에 있던 강○○ 등 6,511명(최근까지 정식 제적요청의사를 표시한 교인들 포함)에 대하여는 정식 제적처분을 결의하고, 동시에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의무를 행치 않고 있는 가○○ 등 5,560명에 대하여는 헌법 제2편(정치) 제19조,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실종교인처분을 결의한 후 그 대상자와 이를 선포한 사실을 오늘 배부되는 주보 삽지로 넣어 공시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