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국시민 양성
교회학교
KIMCHI신학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사명자대회
성경대학
성경암송대회
순결서약식
열린 프로그램
호산나학교
홍해작전
만민에게 전도
선교사 소개
선교파송 기준
비전2020
해외선교
한가정한선교사후원운동
농어촌100교회운동
선교지에서 온 편지
100만인 전도운동
단기선교
북한선교
빈약한 자 구제
아가페타운
사랑의 바자
섬김과 나눔
섬기는 교회
장학금 수여
Home > 서울교회의 세 기둥 > 만민에게 전도
2015-02-15
북한인권 개선이 통일의 시발점이다
북한 인권

“독일 통일은 동독 민주혁명의 기반에는 인권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고 서독의 동독 인권 상황에 대한 감시와 지원이 독일 통일의 바탕이 됐다”는 민주평통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2014한독평화통일포럼에서 지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24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한 이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시각과 접근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한국이 독일 통일의 교훈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10월 24일 전문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에 권고했다. △북한에 의한 인권침해사례 체계적 수립 기록 보존 △북한인권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북한인권법 등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 △북한인권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제도화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정보 접근권 보장 △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운영 △분배의 투명성을 전제로 한 인도적 지원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 공조 △우리 정부의 인권외교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탈북 동포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들에 대한 보호 시스템 강화 △국제법상 난민지위 보장 방안 △국내 입국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신변처리 간소화 방안 △탈북동포 여성과 제3국 국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의 인권침해 상황 실태 파악 △대규모 탈북 사태에 대비한 인권보호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를 위해 전담기구 설치 등을 제안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2014년 11월 18일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되었고 이번 결의는 관례에 따라 전체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될 것이다. 유엔은 2003년부터 북한인권 결의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3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와 함께 북한 정권에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한 것이다. 이 두 결의안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서의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그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전통적인 국가권리 우선 논리를 주장했고 핵실험까지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인권이 심각하나 우리만은 자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내 가족 아니 내가 죄수가 되어 정치범수용소에서 매일 10시간 노동을 하며 최소 노동연령이 만6세인데다 죽을 때까지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면 그래도 자중하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북한에서 교화소 생활이 힘들어서 바늘을 삼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까지 있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말려 죽이려 한다면서 그런 지옥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하는 증언을 듣고 있지 않은가. 탈북한 뒤에 브로커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여인들이 부지기수며, 중국인과 결혼하여 안정을 찾은 듯 했으나 북한 보위부는 예외를 두지 않고 색출하여 북으로 끌고가 혹독한 고문과 고난을 준다. 손바닥을 바닥에 펴게 한 후 쇠뭉치로 마디마디를 때리고 소가죽 혁대로 내리쳐 죽더라도 혼자 죽자는 심정으로 아버지도 다 죽었다고 불지 말라는 아버지 말씀만 생각하며 참아냈다.
무엇이 북한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북한인권이 개선되려면 북한 지도층의 각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판적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키워야지 몽둥이로 때려서 고쳐질 일이 아니라며 우리는 좀 자중하자는 이들도 있다. 그래도 북한은 유엔의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3명을 석방했고, 북한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수한다는 유엔결의만 제외한다면 북한인권 조사단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획기적 제안을 했다.
북한 당국은 자국 주민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치 못했으므로 국제사회가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네바에서 올해 2월 17일 열린 유엔 북한인권위회의(COI)의 최종 결과 보고서다.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인 대한민국 국회는 아직도 북한인권법을 계류시키고 있으니 정치지도자들은 역사의 죄인인가 민족의 배신자인가, 무엇이 애국이고 애족인지를 분별토록 해야 할 것이다. 험악한 독재자의 눈치만 보지 말고 위로 하나님을 보고 앞에 있는 내 형제의 아픔을 싸매줘야 하지 않겠나! 그 길이 한반도 자유·정의·평화 통일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2014년 12월 6일 한국장로신문에 실린 이종윤 원로목사님의 순례자 칼럼 전문이다 (편집자 주)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