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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8
건물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 승소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노철 목사 등에 대하여 서울교회 건물반환 및 그동안의 손해액 38억여 원과 향후 반환 시까지 매월 1억 2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전부 승소판결 하다

법원은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에 따른 재시무투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1.1부터 더 이상 서울교회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1, 2심 판결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그런 와중에 총회재판국은 박노철 목사에 대하여 서울교회와 소속 서울강남노회에서 자격을 박탈(출교)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한 총회재판국 재심청구와 국가법원에 신청한 출교판결 효력정지가처분이 1, 2심 모두 기각되었으며 이 건 역시 박노철 목사의 불복으로 조만간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었다.
한편 박노철 목사와 지지교인들은 2018년 3월 9일(금) 저녁 70여 명의 불법용역을 고용하여 서울교회를 기습점거한 후 현재까지 1층을 제외한 2층 이상과 지하주차장 등 거의 모든 건물 출입을 강제로 막고 있어 당회는 이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용역에 의지한 건물점거를 풀어 다수 교인들의 교회건물 사용권 보장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들은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계속 당회허락도 없는 예배를 진행하면서 교회 부동산을 자신들만 일방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당회는 부득이 이들을 상대로 지난 2019년 6월 10일(월) 이들이 점거한 교회건물의 반환과 그동안의 불법점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소송제기로부터 1년 4개월, 위 불법점거로부터 2년 7개월여만인 2020년 10월 14일(수) 당회가 청구한 교회건물반환과 손해배상액 38억여 원 전액과 위 불법점거 중인 교회건물을 반환할 때까지 매월 1억 2천만 원씩 증액하여 배상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한 것이다.
이번에 법원에서 인용된 손해배상액은 박노철 목사 등 피고 100명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즉시 전액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이번 1차 소송에는 그동안의 적극가담자 100명을 상대로 제기되었지만 앞으로 위 불법점거가 계속되면 이들 이외에도 예배를 빙자하여 불법점거에 동조하는 다른 교인들과 특히 그동안 신분상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배려 하에 보류하여 두었던 박노철 목사 측 예배를 인도하는 교역자들 및 교단의 목사들로써 이들의 예배가 당회가 허락하지 않은 불법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계속 설교를 맡아 저들의 불법을 정당화하기 위해 방조한 정OO, 유OO 등 두 은퇴목사들도 그 청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대법원에 남은 송사들도 모두 조속히 완결되도록 2020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성도들의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