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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1
총회재판국, 서울강남노회 전, 현직 노회임원 상대 권징 재항고건 기소명령 하다

서바협 대표 김시환 집사 등 서울교회 안수 집사 4명은 2020년 1월 14일(화) 박노철 목사를 일방적으로 비호하여 서울교회 분쟁을 격화시켜 온 이태종 목사, 황명환 목사, 오경환 목사 등 서울강남노회 전, 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1. 상설기구인 노회 기소위원회와 재판국 미 설치의 직무유기 죄과,
2. 서울교회 대리당회장파송 관련 서울교회 당회 업무방해 죄과,
3. 적법한 대리당회장이 아님에도 대리당회장을 사칭하거나 당회를 소집하고 예배 주관권을 가지고 있는 당회의 허락도 없이 박노철 목사 측에 설교자를 물색 지원하는 등의 직권남용 죄과,
4. 총회재판국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 선출된 15인을 장로로 인정하고 박노철 목사가 출교판결을 받아 서울교회에 당회장 결원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당회가 요청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주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총회재판국 판결에 순응하지 않은 죄과를 범하였음을 이유로 위 목사들이 소속한 서울강남노회에 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제2항, 제6항, 제8항, 제12항 등의 죄과로 권징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접수한 서울강남노회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약 5개월 이상 상설되어 있어야 할 기소위원회조차 아예 설치를 미루며 계속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위 고발인들은 이러한 노회의 행태는 총회 헌법상의 불기소 간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8일 총회재판국에 재항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은 관련 제반 서류를 검토한 후 필요한 재항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강남노회에 이들 피고발인 목사 모두에 대하여 기소를 명령하게 된 것이다.
이제라도 서울강남노회는 당연히 지교회 행정을 도와야 할 노회 임원이나 목사들이 특정 목사에게 편향되어 공적 치리회가 되어야 할 노회를 마치 사적 단체처럼 운영한데 대한 엄한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