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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7
2020년 서울교회 10대 뉴스

1.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담임목사 자격상실에 관한 사회법과 교단법의 연이은 판결이 선고되다

2020년은 사회법에서나 교단법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많은 한 해였다.
먼저 1월 14일(화) 총회재판국은 박노철 목사 출교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더구나 2019년 12월 19일(토) 총회 헌법개정으로 재심판결에 대한 재재심청구가 불가하게 됨에 따라 박노철 목사는 더 이상 교단법적으로 불복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5월 19일(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노철 목사 출교판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고 9월 28일(월) 서울고등법원은 박노철 목사 측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박노철 목사는 사회법상으로도 서울교회 담임목사 자격과 서울강남노회 소속 목사 자격도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서울강남노회도 임시당회장 파송을 거부할 명분이 없게 되었다.


2. 코로나19 사태로 주일 정규 예배 온라인 예배 대체와 연관 후속조치 이어지다

2020년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질병으로 고통받은 한 해였다. 이에 우리 교회는 질병의 확산을 막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빠른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과 다양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다.
① 온라인 예배 :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던 2월 말부터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였으며 12월 20일(주)까지 온라인 예배 참석자는 186,946명에 이른다.
②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기도회 : 교회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3월 29일(주)을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주일로 선포하고 3월 30일(월)-4월 4일(토):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릴레이기도회를 가졌다.
③ 새로운 교회 교육 방식을 시도 :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자 교회학교는 다양한 교육방식을 시도한 한 해였다. 온라인 주일예배 뿐 아니라 온라인 여름성경학교, 사랑의 택배,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달란트 시장, 청년부의 온라인 성경필사 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④ QR 교인출입증 발급 : 교회 방역과 교인 입출입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전혀 없는 우리 교회 자체 QR 교인출입증을 개발하여 전 교인에게 보급, 시행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총회재판국 장로증원무효(재재심)판결 효력정지가처분 부적법 각하하다

박노철 목사 측이 지지 장로 소수의 한계를 벗어나 당회를 장악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지지 교인들 15명을 장로로 불법 선출한 행위에 관하여, 총회재판국이 당회를 거치지 않고 지지 교인들만 모여서 개최된 불법 공동의회를 통해 이루어진 장로선출은 무효라는 재재심판결에 이어 3월 18일(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노철 목사 측의 이의제기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이ㅇ창, 은ㅇ장, 강ㅇ훈, 박ㅇ 권 등 15명은 더 이상 교단법이나 사회법상 서울교회 장로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4. 코로나19 사태에도 열린 2020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 열리다 : 6월 18일(목) ~ 6월 25일(목)

코로나19 사태에도 홍해작전은 "내 사랑 서울교회여 깨어나라!"는 주제로 2020년에도 계속 되었다.
6월 6일(토)- 6월 17일(수)는 기존 새벽기도회와 같이 온라인 새벽기도회로 모이고 6월 18일(목)-25일(목)은 서창원 목사를 강사로, 특별새벽기도회가 교회에서의 대면예배로 진행되었다.



5. 교회 주거래 은행 재정사용이 불가한 상황 중에서도 예정된 선교와 구제 사역은 지속되다

2017년 박노철 목사 측의 주거래 은행 계좌 비밀번호 무단변경으로 인한 인출 불능사태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해외선교사 등 예정된 선교사역과 지원을 계속하였다.
또한 우리 교회 설립이념 중 하나인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실천으로 화재로 전소된 강원노회 화방교회(김인동 목사 시무)와 서울동북노회 싸릿골교회(이석범 목사 시무)에 긴급 구제도 실시하였다.



6.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노철 목사 측에 서울교회 건물반환 및 그 동안의 손해액 배상 판결하다

박노철 목사와 지지교인들은 2018년 3월 9일(금) 저녁 70여 명의 불법 용역을 고용하여 서울교회를 기습 점거한 후 1층을 제외한 2층 이상과 지하주차장 등 거의 모든 건물 출입을 강제로 막아, 당회는 이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용역에 의지한 건물점거를 풀어 다수 교인들의 교회건물 사용권 보장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들은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계속 당회 허락도 없는 예배를 진행하면서 교회 부동산을 자신들만 일방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당회는 부득이 불법점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8억여 원과 향후 반환 시까지 매월 1억 2천만원 씩 배상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 직후 박노철 목사 측은 점거 중이던 교회건물 반환하여 서울교회 성도들은 감격스런 교회 대청소와 대대적인 정비로 교회건물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게 되었다.


7. 서울강남노회, 서울베다니교회 권용평 원로목사를 서울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다

2019년 12월 10일(화) 총회재판국으로부터 박노철 목사에 대한 출교판결이 선고된 직후 당회 과반수 당회원들은 교단헌법에 따라 서울강남노회에 서울교회 당회장 결원을 이유로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하였으나 서울강남노회는 여러 차례 거부하였다.
이에 총회에까지 임시당회장 파송 지시를 청원하였고 총회는 즉각 이를 받아들여 서울강남노회에 이를 지시하는 긴급 행정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서울강남노회가 계속 이행하지 않자 총회는 추가로 2, 3차 행정지시를 연달아 내리게 되었고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규정에 의거하여 해당자들을 의법조치 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까지 하였다.
서울강남노회는 10월 20일(화) 임원회 결의에 따라 서울베다니교회 권용평 원로목사를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에 이르렀다.
소속 노회의 지교회 임시당회장은 당회장 결원 시 당회장권을 온전히 행사 가능한 지위로서, 이로 인하여 서울교회는 그동안 행사가 불가했던 수십억 교회 주거래 은행 예금 사용이 가능해졌고 동시에 내년도 항존직 선거와 임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향후 담임목사 청빙 등 각종 행정적 준비가 시작될 수 있게 되었다.


8. 서울교회 본당 재입당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8억여 원과 향후 반환 시까지 매월 1억 2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전부 승소판결 후 교회 건물이 완전히 반환되면서 지난 10월 25일(주일) 본당 재입당에 앞서 아침 8시 20분에 2층 정문에서 간단한 기도회를 가졌다. 이종윤 원로목사를 선두로 감격스런 본당 재입당의 기쁨을 나누고 교회설립 29주년 행사를 마쳤으며 내년도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재창립 수준의 대대적인 정비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9. 코로나19 사태에도 계속된 기도와 말씀운동, 2020 사명자대회

교회설립 기념 주일까지 50일 동안 계속되는 2020 사명자대회가 『코람데오(CORAM DEO, 하나님 면전에서) 신앙을 회복케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10월 4일(주) - 11월 22일(주) 50일간 진행되었다.
2020 사명자대회는 매일 평균 197명, 연 인원 8,310명이 매일 교회와 각 처소에서 자율기도에 참석하였으며 11월 16일(월)부터 21일(토)까지 손달익 목사(서문교회 담임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은혜 중에 진행된 특별새벽기도회의 참석 성도는 성인 누적 1,394명, 주일학교 220명으로 총 1,617명이 참석하였다.



10. 이종윤 원로목사와 오정수 장로에 대한 명예회복의 전기가 마련되다

9월 14일(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정수 장로 등 7명 전원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또 12월 15일(화) 총회재판국은 이종윤 원로목사에 대한 견책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함으로써 서울교회 분쟁으로 상처 입은 두 분의 명예회복 전기가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