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아가페타운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부설기관으로서 선교·교육·구제의 세 기둥을 세우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세워진 기관이다.
이 규정은 아가페타운 설립 목적 수행을 위해 아가페타운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평화의 집(숙소, 다목적실, 휴게실), 믿음의 집(세미나실, 온돌마루방), 자유의 집(체육관 겸 대강당), 사랑의 집(소강당, 중강당, 식당, 숙소), 다목적 운동장(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등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라 함은 아가페타운의 시설,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그 인솔자와 함께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아가페타운을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 3조 (사용범위)
아가페타운의 시설 및 설비(장비)중에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 평화의 집(숙소, 다목적실, 휴게실), 믿음의 집(온돌마루방, 세미나실), 사랑의 집(소강당, 중강당, 강의실, 식당, 숙소), 자유의 집(체육관 겸 대강당), 다목적 운동장(축구장,농구장, 배구장)
2. 부대시설
- 마이크, 음향장비, 빔 프로젝트, 냉/난방 설비, 전기설비
제 4조 (사용허가)
① 아가페타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가페타운 운영관리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득한 후 예정 사용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아가페타운의 적정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 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아가페타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운영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서울교회(이하 “교회”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신청 접수 순위
제 6조 (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가페타운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이용규정 및 규칙이나 이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 하였을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아가페타운 사용에 지장을 줄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6. 기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 7조 (시설사용료 등)
1. 아가페타운의 시설사용료 등은 별도의 기준에 의하며 아가페타운의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종료일에 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2. 담당 교역자의 확인을 받은 서울교회 등록인의 경우 식비를 제외한 모든 시설물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제 8조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계약금 포함)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 등의 전액을 반환한다.
2. 운영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 등의 전액을 반환한다.
3. 사용예정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다만, 이 경우에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 9조 (사용중단 신고)
사용자 또는 이용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10조 (별도 시설물의 설치)
① 사용자 등이 별도 시설물의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 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별도 시설물은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 등이 제 2항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 도중 파손된 설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1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 등은 사용 기간 중 아가페타운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아가페 타운 관리자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 등은 사용자 등의 귀책사유로 수련관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등이 주관하는 행사 및 그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등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12조 (권리의 양도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아가페 타운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 등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 13조 (입소 및 사용제한 또는 중지)
①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행사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② 입소생활 질서 및 행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 및 이에 준한 자.
제 14조 (기타)
① 아가페 타운의 모든 건물 내·외벽에는 허가 받지 아니한 어떠한 형식의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게시할 수 없다.
② 모든 사용자와 모든 출입자는 아가페타운 내에서는 금연 및 금주하여야 한다.
③ 아가페타운의 실내, 실외에서는 허가 받지 아니한 일체의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외부 음식물 반입도 금지한다.
제 15조 (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년 0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