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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4
박노철 목사측이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무효 총회판결에 불복하고 신청한 『총회 판결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1 민사부

박노철 목사측에서 지난 4월 불법적으로 강행한 15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총회는 지난 9월 11일 무효임을 판결하였다. (순례자 1337호 참조) 그러나 박노철 목사측은 이에 불복하여 『총회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하였다.
이에 지난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1 민사부『총회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각하하였다.
각하의 이유로는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 · 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관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등 참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