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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8
투명한 교회 재정 집행을 위하여

 이번 2025년부터는 감사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교회 재정의 투명성과 성도들의 귀한 헌금의 바른 사용을 위함입니다. 이에 서울교회 운영규정 제15조(재정위원회) 제5항(감사)에 의거하여 2024년도 각 위원회ㆍ부서 및 자치회 대상으로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감사 대상
 · 위원회(부서) 11개(찬양, 교육, 새가족, 교구, 전도, 선교, 재정(사무국), 디자인팀, 멀티미디어팀, 샬롬대학, 순례자)
 · 스데반회, 권사회
 · 자치회(선교회 8, 전도회 8개 지회)

 2. 감사 대상 기간: 2024. 1. 1 - 12. 31(1년간)

 3. 감사 기간: 2025. 1. 14 - 31 (14일, 설 연휴 제외)
 * 감사 결과는 2월 중 당회 보고 예정

 4. 감사 중점 사항
 ① 부서별 예산집행 및 배정예산 관리 실태
 ② 부서별 회계책임자 지정, 회계장부 (전용 통장 포함) 비치 및 관리 실태
 ③ 재정 지출을 위한 예산집행계획 (또는 행사 기본계획) 수립 여부
 ④ 배정예산 내 집행 여부와 예산집행 잔액 관리 및 반납 실태
 ⑤ 기타 예산집행액과 증빙서류 일치 여부,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

 5. 행정 및 협조사항
 해당되시는 위원장(부서장, 자치회장)께서는 2024. 12. 31부로 회계장부를 마감하여 마지막 줄에 회계와 함께 결재 후 2025. 1. 12(주일) 오후 4시까지 기한 엄수하여 사무국장에게 △ 회계장부(원본), △ 교회에서 예산 배정 받았을 시는 전용 통장(사본)을 각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장(부서장, 자치회장)께서는 제4대 위임목사 청빙이 교회 현안임을 감안, 조기에 감사 업무가 종료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차영도 장로 (감사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