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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4
순례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 순례자 1284호가 불법 발행되었다는 담임목사님의 광고에 관하여 순례자는 추호도 불법 발행한 것이 아님을 성도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순례자는 담임목사의 목회방침과 목회방향을 따라 하나님 말씀과 당회 결의 사항과 교회 공지사항, 성도들의 동정 등을 게재하여 성도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교회의 소식지와 전도지로 그 사명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순례자는 소식지와 전도지로서의 역할에 앞서 교회 내에서 떠돌고 있는 각종 유언비어에 관하여 사실에 입각하여 기사를 게재하므로 성도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교회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교회가 회복되기까지 순례자의 우선적 사명이라는 판단 하에 편집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8월 28일자 1284호 순례자는 그 전 주일에 편집회의를 거쳐 기획한 것이고, 그간 미뤄져왔던 당회로 인하여 처리되지 않았던 안건들이 8월 20일 당회 속회에서 처리, 보고된 것들과 최근 교회 정관을 원천무효화 한다는 서명을 받는 것에 대해 이를 의아해 하는 성도들을 위해 목사, 장로 안식년제는 우리교회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 적법성을 순례자(348호, 803호)에 근거하여 실어드린 것입니다.

또한 원로목사님 사택 근저당 설정 건은 2010년 2월 21일 임시당회를 거쳐 합법적으로 된 것임에도 당회록이 날조되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실린 찌라시에 대한 설명과 더 이상의 찌라시가 유포되지 않도록 실은 것입니다.
이에 담임목사님은 안식년제와 근저당 설정 건을 수요일 임시 당회의 점검을 거쳐 실으라고 하였고 당시 편집부장 홍일성 장로가 해외 출타중인바 서기 노문환 장로께서 일부 성도들이 8월28일 찌라시 2탄을 또다시 유포한다고 하니 담임목사가 찌라시 유포를 막는다면 순례자 기사 축소를 건의해 보겠노라고 했고, 담임목사는 찌라시 유포를 막겠다고 하여 순례자도 4면으로 축소 인쇄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오후 인터넷 매체인 ‘교회와 신앙’에 허위사실 찌라시가 게재되었고, 오후 2시경 이를 본 순례자는 긴급 편집회의를 열어 홍일성 장로와 통화,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당초 기획했던 6면을 인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담임목사님은 그때까지 ‘교회와 신앙’에 올라온 찌라시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순례자의 발행인은 분명 담임목사가 맞으나 발행인이라고 하여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순례자는 앞으로도 서울교회가 회복되는 일을 위하여 그 누구에게도 편중되지 않고, 조금도 가감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거짓을 바로잡는 기사를 실어 성도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순 례 자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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