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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총회임원회, 서울강남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 관련 2차 행정지시하다

1차 행정지시와 질의회신을 통하여 행정지시 한 바대로 속히 서울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것
······
2차 행정지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강남노회에는 헌법 시행 규정 제88조 제3, 4, 5항에 따른 권징고소 또는 행정처분 등의 단호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


당회는 지난 2020년 4월 29일(수) 총회에 박노철 목사의 출교판결에 따른 서울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을 서울강남노회에 지시하여 달라고 청원하였고, 이에 총회가 서울강남노회에 이를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하자 서울강남노회는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위 출교판결이 헌법에 규정된 재판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을 받았다며 이에 대해 노회로서 어떻게 조치하여야 할 것인지 지침을 내려줄 것을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총회임원회는 6월 17일(수) 교단 내부적 권징 및 재판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서의 행정지시는 위 출교판결이 국가법원에서 무효로 확정받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회신하였다.
이후 당회는 서울강남노회에 총회의 행정지시와 지침회신대로 조속히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부득이 7월 3일(금) 다시 총회에 서울강남노회가 총회재판국의 출교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심지어 최고 치리회인 총회의 거듭된 행정지시까지 거부하면서 여전히 박노철 목사 비호에 앞장서고 있음을 이유로 총회 권한에 따른 단호한 조치를 진정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지난 7월 17일(금) 총회임원회는 다시 서울강남노회에 “앞서 1차 행정지시와 질의회신을 통하여 행정지시 한 바대로 속히 서울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것을 2차 행정지시 하니 필히 이행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만일 위 2차 행정지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강남노회에는 헌법 시행규정 제88조 제3, 4, 5항에 따른 권징고소 또는 행정처분 등의 단호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앞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위 출교판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항고사건은 지난 7월 23일 재판이 마무리되었고 추가 서면 공방 기회를 거친 후 곧바로 선고될 예정이다.
서울강남노회가 총회재판국의 출교판결과 총회의 거듭된 행정지시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의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