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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8
아가페타운부지 매입에 관한 조사위원회 보고서

2016년 4월 6일 당회는 그동안 아가페타운 부지 매입에 따른 근거 없는 이야기와 소문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을 선정하여 조사하기로 하다.

[조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 일시: 2016. 04. 06.
· 위원: 서명철 목사 서문석 장로 최차순 장로
[조사 기간]
· 2016. 04. 06. - 2016. 06. 30
[조사대상]
· 부지매입 계약 경위 및 매입금 대출관계
· 자금조달(차입) 내용
· 차입금 이자지급 경위
· 소문 진상조사
-관계자 면담: 이관규 안홍희 김민철2 이강인
은기장 정미연 장호림
[조사자료]
· 부지매입 계약관계 서류
· 회계 장부
· 영수증 및 전표
[조사방법]
· 관계서류 검토 확인
· 조사 대상자 면담
-대상자 출석 면담식으로 면담 확인
[부지매입내역]
-부지매입 계약 및 매입금액
·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455외 32필지(건물, 토지 포함)
· 면적: 33.810 ㎡(약 10,227 평)
· 매입금액: 일백삼십이억원(13,200,000,000-)
· 매도인: 백성학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ㅇㅇ교회 안수집사)
· 매수인: 서울교회
[매입경위]
· 위 부동산 매입의향서를 2008년 4월 11일 체결하고 보증금 10%인 십삼억이천만원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계약을 작성한 후 본 계약을 2008년 5월 15일 체결하고 계약금 10%인 십삼억이천만원을 기 지불한 보증금으로 대체키로 하고 계약을 체결
· 이어 2008년 5월 20일에 중도금 십팔억팔천만원을 지불하다.
· 이어 잔금 일백억원을 2008년 5월 23일에 지불완납하다.
· 계약당시 계약특약사항 6항에 의하면 매수인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이 건 매매 계약상 매수인이 지급해야 할 잔금을 지급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금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인 2008년 5월 23일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금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지 못할 경우(단 매수인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금 차입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 매수인은 2008년 9월 27일까지 별도 이자부담 없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인 2008년 5월 23일까지 잔금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2008년 9월 27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위 특약조항에 따라 우리교회는 5월23일 잔금 일백억원을 매도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교회이름으로 대부를 받아 지불하고 등기이전을 완료하였다.
· 대출된 일백억원은 계약특약사항에 명시된 대로 2008년 9월 27일까지의 이자를 매도인이 부담하고
· 2008년 9월 30일 우리교회는 우리교회가 보유하고 있던 40억원과 물건 담보없이 오정수 장로로부터 60억원을 차입하여 100억원을 상환하게 되었다.(당시 은행담보제공 시 년 7.2% 이자율)
· 그 이후 차입금액 60억에 대한 월 0.6%의 이율로 이자지급을 하여 오다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아가페타운 공사 진행 등 자금 형편이 여의치 않아 이자 지급을 못하였으나 2010년 2월부터 은행법정이율에 맞게 정상적인 이자지급을 하여 왔으며
· 교회는 2008년 9월30일 오정수 장로로부터 차입한 60억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원금분할상환 방식으로 2013년 11월 17일까지 전액상환하게 되었다.
(위 사항은 매매 계약서 및 영수증, 차입금, 계정별원장 등을 확인한 사항임)

위 사항,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